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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신청인가결정 후 변제금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 본 자료는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며,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법률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이나 법률적 조언은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개인회생파산 요기로의 전문 변호사입니다.

채무의 늪에서 벗어나기 위해 개인회생을 신청하고, 마침내 법원으로부터 ‘인가결정’이라는 통지를 받으셨다면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그래서 매달 얼마를, 어떻게 갚아야 하는 거지?’라는 현실적인 궁금증과 걱정이 앞설 것입니다. 개인회생의 성패를 좌우하는 이 ‘월 변제금’은 도대체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정해지는 것일까요?

오늘은 수많은 의뢰인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개인회생 인가결정 후 변제금 산정 방식에 대해 명확하고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복잡한 법률 용어에 머리 아파하지 마시고, 저희 ‘개인회생파산 요기로’와 함께 차근차근 짚어보시길 바랍니다.

개인회생 변제금 산정의 두 가지 핵심 원칙

법원은 개인회생 변제금을 결정할 때, 채무자의 재기와 채권자의 권리 보호라는 두 가지 목표를 모두 고려합니다. 이를 위해 반드시 지켜지는 두 가지 대원칙이 있습니다.

1. 가용소득 전부 투입의 원칙

가장 기본이 되는 원칙입니다. 개인회생은 채무자가 자신의 소득 중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소득(가용소득) 전부를 채무 변제에 사용해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월 변제금] = [월 평균 소득] – [법정 최저생계비]

즉, 채무자가 일을 해서 버는 돈에서 본인과 부양가족이 살아가는 데 꼭 필요한 돈을 뺀 나머지가 곧 월 변제금이 되는 것입니다.

2.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

조금 더 복잡하지만 매우 중요한 원칙입니다. 만약 채무자가 개인회생이 아닌 파산을 했다면, 채무자의 모든 재산은 처분(청산)되어 채권자들에게 분배될 것입니다. 개인회생은 최소한 파산을 했을 때보다 채권자들에게 더 많은 금액을 변제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총 변제액 (월 변제금 x 변제 기간)] > [현재 보유 재산의 가치 (청산가치)]

이 두 가지 원칙이 어떻게 적용되어 최종 변제금이 확정되는지, 아래에서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가용소득’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소득 – 생계비)

월 변제금을 결정하는 가장 첫 번째 단계는 바로 ‘가용소득’을 정확히 산출하는 것입니다. 가용소득은 채무자의 소득과 법원이 인정하는 생계비에 따라 결정됩니다.

1. ‘소득’의 범위

법원은 특정 기간 동안의 소득을 평균하여 월 평균 소득을 산정합니다. 이때 소득에는 다음과 같은 항목이 모두 포함될 수 있습니다.

  • 근로소득: 급여, 상여금, 각종 수당 등
  • 사업소득: 자영업, 프리랜서 활동 등을 통한 소득
  • 연금소득: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
  • 부동산 임대소득: 월세 등
  • 기타 정기적이고 확실한 소득

소득 자료는 급여명세서, 소득금액증명원, 사업자 통장 내역 등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철저하게 증명해야 합니다.

2. ‘생계비’의 인정 기준

소득에서 공제되는 생계비는 채무자가 마음대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법에서 정한 기준을 따릅니다.

기본적으로 보건복지부가 매년 공표하는 ‘기준 중위소득’의 60%를 최저생계비로 인정합니다. 이 금액은 부양가족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참고] 2024년 기준 개인회생 최저생계비 (기준 중위소득 60%)

  • 1인 가구: 약 133만 원
  • 2인 가구: 약 220만 원
  • 3인 가구: 약 282만 원
  • 4인 가구: 약 343만 원

다만, 월세, 치료비, 자녀 교육비 등 추가적인 생계비가 필요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이를 소명하여 법원으로부터 더 많은 생계비를 인정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변호사의 역량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중요한 지점입니다.

‘청산가치’는 어떻게 변제금에 영향을 주나요?

가용소득만으로 변제금이 정해진다면 간단하겠지만,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이라는 변수가 있습니다. 재산이 많은 채무자가 적은 변제금만 내고 빚을 탕감받는 불합리한 상황을 막기 위함입니다.

1. 청산가치에 포함되는 재산

채무자 본인 명의의 모든 재산이 포함된다고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 부동산: 아파트, 주택, 토지 등 (담보대출금을 제외한 가치)
  • 차량: 중고차 시세 기준
  • 예금 및 보험: 예상 해지환급금
  • 퇴직금: 예상 퇴직금의 1/2
  • 보증금: 임차보증금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면제재산을 제외한 금액)

2. 청산가치와 월 변제금의 관계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A씨의 월 소득이 300만 원, 1인 가구 최저생계비가 133만 원이라면, 월 가용소득은 167만 원입니다.
기본적으로 월 167만 원씩 36개월간 총 6,012만 원을 변제하게 됩니다.

하지만 만약 A씨의 재산(청산가치)이 8,000만 원이라면 어떨까요?
가용소득에 따른 총 변제액(6,012만 원)이 청산가치(8,000만 원)보다 적습니다. 이는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에 위배됩니다.

이 경우 A씨는 총 변제액이 최소 8,000만 원 이상이 되도록 월 변제금을 상향 조정하거나 변제 기간을 늘려야만 개인회생 인가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재산이 많을수록 월 변제금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복잡한 변제금 산정, 전문가와 함께해야 하는 이유

지금까지 설명해 드린 것처럼 개인회생 변제금은 단순히 소득에서 생계비를 빼는 간단한 산수가 아닙니다. 소득과 재산을 어떻게 평가하고, 추가 생계비를 얼마나 인정받으며, 청산가치를 어떻게 방어하느냐에 따라 매달 내야 하는 변제금이 수십, 수백만 원까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잘못된 계산으로 변제계획안을 제출하면 수차례 보정명령을 받게 되어 시간이 지체될 뿐만 아니라, 최악의 경우 신청이 기각될 수도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개인회생파산 요기로는 수많은 개인회생 사건을 성공적으로 인가받은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의뢰인의 상황을 면밀히 분석하여 가장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변제계획안을 수립해 드립니다. 나의 정확한 월 변제금이 궁금하시다면, 더 이상 혼자 고민하지 마십시오.

지금 바로 저희 ‘개인회생파산 요기로’의 문을 두드려주세요. 새로운 시작을 위한 든든한 법률 파트너가 되어드리겠습니다.


개인회생파산 요기로 | 법률사무소
상담 전화: 1551-9410
홈페이지: https://개인회생신청자격.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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